정부 “부동산관련 정보지 특별단속”

  • 입력 2005년 7월 20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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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허위 정보를 담은 각종 정보지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정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4대 폭력(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제3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서울 여의도 증권가와 종로·을지로 금융가 밀집지역에서 유포되는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지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처음으로 국가 차원에서 조직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폭주족에 대한 벌칙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이하(현행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 원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벌점 부과를 통해 면허 취소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시범 운영 중인 ‘스쿨폴리스(학교경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폭력 미화 영상물과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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