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는 450만 명이며 불성실 신고자로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고 6일 밝혔다.
특별 세무관리 대상은 음식업이 1만222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 4407명, 부동산 임대업 4182명 순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허위 세금계산서 이용, 세금 부정 환급, 자료상 거래, 수출 관련 서류 위조 등을 중점 분석한다.
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2950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 전문직 사업자들은 수임 건수, 건당 수입금액, 면세수입 금액 비율 등이 담긴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임박해 전자신고를 하면 국세청 전산망 접속이 어려울 수 있다”며 22일 이전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