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신규사업-출자 외부기관 검토 의무화

  • 입력 2005년 7월 4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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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기업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사업이나 자본출자를 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2006년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 지침을 잘 지켰는지 분석해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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