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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7월 2일 0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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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이 감찰 필요성을 판단하고 (결정에) 신뢰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가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1차적으론 검찰 자체 판단에 맡기겠다는 신중한 입장으로 읽힌다.
다만 “임 회장 구속은 1차 수사팀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실마리는 되겠지만 명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가 났다고 모두 수사 검사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고 천 장관은 덧붙였다.
2002년 1차 수사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는 비자금 조성 혐의로 대상그룹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지만 임 회장에 대해선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수사를 종결한 것.
그러나 올해 1월 서울고법은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임 회장의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난 여론이 일자 인천지검은 4월 재수사에 착수해 임 회장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인천지검은 임 회장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대상그룹 전현직 임원 3, 4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진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법무부나 검찰도 1차 수사팀에 대한 감찰 요구 여론을 마냥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이 최근 스타 여경의 비리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천 장관은 “어떤 거대 권력도 견제돼야 하고 다른 권력에 대해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견제돼야 할 거대 권력으로 정치, 언론, 경제 권력을 들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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