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공모주 시즌…어떤 종목 고르나

  • 입력 2005년 6월 17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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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의 계절이 돌아왔다.

보통 매년 1분기(1∼3월)에는 지난해 결산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2분기(4∼6월)가 돼야 각 기업이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따라서 상장이나 등록 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은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청약에 나선다.

이미 해빛정보와 카엘, 동일산업이 이번 주 청약을 마무리했다. 또 쏠리테크와 가온미디어 등 5개사가 청약 일정을 확정했다. 디아이 오알켐 등 10여 개 기업도 코스닥 등록 예비 심사를 통과해 올여름 공모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 공모주 투자 요령

공모주는 증시에 상장되면 주가가 공모가보다 오르는 게 보통. 따라서 물량을 받기만 하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수 있어 위험이 적은 투자다.

10일 코스닥에 등록한 플랜티넷은 등록 이후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하지만 10일 등록 당시 주가가 공모가의 갑절인 5만6000원에 결정됐기 때문에 3만8000원대의 현재 주가도 공모가(2만8000원)보다 높은 상황이다.

공모주에 투자하려면 창업투자회사 지분이 낮은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창업투자회사는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뒤 주식이 증시에 상장되면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회사. 창업투자회사 지분이 높다는 것은 코스닥 등록 이후 매물로 나올 주식이 많다는 뜻이어서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다.

공모 주식이 증시에 상장된 뒤 바로 팔 생각을 하는 단기 투자자라면 공모금액이 적은 회사를 고르는 것이 유리하다.

새내기 주식은 등록 이후 주가가 오르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 유통물량이 적을수록 주가가 빨리 오르기 때문.

다만 장기적으로 유통물량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오래 보유할 생각이라면 공모금액은 참고만 해도 된다.

공모 가격이 낮을수록 상장 이후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증시 침체기에는 공모 가격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처럼 활황일 때에는 공모 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런 회사들은 등록 이후에도 주가 상승 여력이 많지 않다.

공모가격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동종 업체에 비해 70∼80% 정도면 안심하고 투자할 만하다. 또 공모가격이 주간사 증권사가 제시한 공모 희망가격 범위보다 낮게 책정된 회사를 고르는 것도 한 가지 투자 요령이다.

● 공모주에 청약하려면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공모를 대행하는 주간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계좌가 있더라도 투자자별로 청약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달라 이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증권사들은 거래 실적이 좋은 고객에게 청약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준다. ‘3개월 평균 잔액이 얼마 이상’ 식으로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다.

청약일에는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증거금을 입금해야 한다. 경쟁률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은 뒤 남은 돈은 정해진 날에 돌려받게 된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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