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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6월 11일 03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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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효석(金孝錫·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1명은 일정 자격을 갖춘 개인이 금융감독 당국에 등록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채권 추심인이 되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교육 과정을 마치고 금감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채권 추심인은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와 업무 위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하고 채권 추심을 대행하는 용역직원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채권 추심 용역직원은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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