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자살 남상국 前사장 유족 “업무상재해 인정해야” 소송

  • 입력 2005년 5월 20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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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 지난해 3월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한 남상국(南相國·사진)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 김모(54) 씨가 20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씨는 “오랜 검찰 조사로 고통스러워했던 남편은 ‘대통령의 형에게 사장 유임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 조사받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고 충격을 받아 자살했다”며 “회사 비자금 문제로 수사를 받은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공단이 “남 씨의 자살은 수사로 자존심이 손상된 데 대한 충동적인 행위로 판단된다”며 거부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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