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델하우스 주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분양신고번호와 일자를 붙이거나 명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인들이 건설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을 마련해 17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모델하우스에 있는 설계도 구조도 설비도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분양 신고가 끝난 뒤에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하고 건축분야 기술사나 기사, 건축사가 모델하우스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가설 건축물로 모델하우스를 지을 경우 비상출구를 1곳 이상 설치하고 맞붙어 있는 대지의 경계선과 3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한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분양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가와 오피스텔은 골조공사를 80% 이상 마친 뒤 분양해야 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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