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고백 대한항공 경징계…증권선물위, 경고 조치

  • 입력 2005년 5월 11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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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분식회계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대한항공에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과거의 분식회계를 자진 공시하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2002∼2003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을 1600억 원가량 부풀린 대한항공에 대해 ‘경고’ 및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경고 및 감사인 지정 1년은 증선위가 부과하는 제재 가운데 경징계에 해당된다.

대한항공의 분식회계는 당초 ‘과징금 또는 유가증권 발행 6개월 제한, 담당 임원 해임권고’ 대상이었지만 자진 공시한 점을 참작해 제재수위가 2단계 경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가 기아자동차에 이어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경징계 조치를 내림에 따라 집단소송제 대상 기업들이 과거 분식회계를 스스로 밝히는 데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이날 하나캐피탈(옛 코오롱캐피탈), 아이엠아이티, 삼양옵틱스 등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발행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하나캐피탈은 직원의 자금 횡령에 따른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고, 아이엠아이티와 삼양옵틱스는 매출액 등을 과대계상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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