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직자 불법취득 부동산 국고환수 검토

  • 입력 2005년 4월 10일 18시 32분


코멘트
열린우리당은 10일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중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선산 주말농장 등 ‘생활형 부동산’을 제외한 단순 투자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가 재산 등록을 할 때 등록일 전 5년 동안의 재산 형성 경위를 등록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우원식(禹元植) 원내부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우 부대표는 “부동산 백지신탁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가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국고에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생활형과 나머지 부동산을 구분하는 역할을 맡을 제3의 기관을 설립할 방침이다.

원 의장은 “백지신탁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도록 할 경우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또 “한나라당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며 상설특검제 법안을 제출했는데,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사기구가 과도하게 생긴다는 반론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장은 “파견근로자법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직종을 한꺼번에 확대하려다가 노동계의 불신을 초래했다”며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는 행정편의적 자세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