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4월1일부터 다가구주택 매입…영세민 임대주택用

  • 입력 2005년 3월 3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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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1일부터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도시 영세민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다가구주택 매입에 나선다.

주공은 정부가 올해부터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사업계획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매입 대상주택은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수급자)가 많은 지역에 위치한 다가구 및 다중주택이다.

대상지역은 △서울 용산 마포 성동 관악 영등포구 △경기 고양 안양 안산 부천시 △부산 인천 대전 광주광역시 △전북 전주시 등 14곳이 선정됐다.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활용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660m²(199.66평) 이하, 19가구 이하가 거주하는 주택이 매입 대상이다.

다중주택은 고시원이나 하숙집처럼 잠만 잘 수 있는 방이 여럿이고 화장실은 하나뿐인 주택으로 3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330m²(99.83평) 이하인 주택이 매입 대상이다.

주공은 이번에 확보한 다가구 임대주택을 기초수급자나 모·부자 가정(이혼 사별 등으로 홀어머니나 홀아버지와 자녀만 있는 가정), 장애인 등에게 대여할 예정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년 단위로 2회에 걸쳐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6년 동안 입주할 수 있다. 또 임대료가 주변 전세금의 30% 선에서 결정돼 주거비 부담이 적다.

주공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서울 강서 관악 노원 영등포 중랑구 등 5개 지역에서 503가구의 다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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