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자격 빚 5억이하로 확대

  • 입력 2005년 3월 24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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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지원대상이 다음달부터 ‘2개 이상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빚이 5억 원 이하인 채무자’로 확대된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 신청자격을 현재의 ‘총 채무액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고 신용회복지원협약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측은 “정부의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일반 신용불량자에 비해 채무액이 많은 자영업자들도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게 돼 지원신청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개 이상 금융기관에서의 총 채무액이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고액 신용불량자들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8년까지 채무 분할상환 △연 6∼8%에서 최저 연 2%까지 단계적 이자율 인하 △총 채무액의 3분의 1까지 원리금 감면 △최장 1년까지 변제기간 유예 등의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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