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치하 강제 납부 보험금 찾자”…99만6000여건

  • 입력 2005년 3월 21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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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씨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가입한 보험증권을 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에 최근 보내왔다. 박 씨의 할아버지는 당시 조선총독부 산하 체신국이 판매한 종신보험 2건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는 당시 돈으로 각각 1원으로 사망 시 207원(할아버지)과 193원(할머니)을 받도록 계약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보소연은 21일 “일제강점기에 가입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이어져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소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한국인이 가입한 보험은 99만6000여 건으로 계약 보험금은 총 25억 원(당시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은 이 보험금이 현재 시세로 2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소연 조연행(趙連行) 사무국장은 “일제가 전쟁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가입을 종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률적, 외교적 문제들이 산적해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승진 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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