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임금 피크’ 정년 1년 연장…“회사-직원 윈윈제도”

  • 입력 2005년 3월 15일 17시 39분


2003년 7월 국내 처음으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던 신용보증기금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 대한 정년을 1년 연장했다.

신보는 15일 금융노조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금 피크제 적용기간을 현행 55∼57세에서 55∼58세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금 피크제란 직원들의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임금을 순차적으로 깎는 제도.

신보에서는 임금이 계속 증가하면서 만 54세에 정점을 이루지만 △55세가 되면 직전 임금의 75% △56, 57세는 55% △58세는 35%를 받고 59세에 퇴직하는 구조다.

55세가 돼 임금 피크제의 적용을 받으면 지점장 등 종전의 직책을 내놓고 채권추심 또는 소액소송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한다.

신보는 2003년 9명, 지난해 13명에 이어 올해 만 55세가 되는 직원 19명에 대해 임금 피크제를 추가로 적용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임금 피크제 시행 초기에는 직원들의 상실감이 클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우에 그쳤다”며 “직원들은 명예퇴직을 피할 수 있고, 회사도 1인당 연간 3700만 원의 인건비를 아끼고 부실채권 회수율도 높일 수 있는 윈윈 제도”라고 말했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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