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가서비스 ‘경보’…부당가입 요금피해 급증

  • 입력 2005년 3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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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홍모(37·서울 동작구 사당동) 씨는 최근 가입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안심보험’ 요금이 휴대전화 요금고지서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이동통신회사 대리점이 회원을 늘리면서 홍 씨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서비스에 가입시킨 것이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이처럼 통신 이용자의 신청이나 승낙 없이 각종 통신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요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14일 주의를 당부하는 ‘민원예보’를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올해 1∼2월 부가서비스에 부당 가입됐다는 민원은 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건)보다 약 2배로 늘었다.

통신업체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탁받은 전화마케팅업체들이 이용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가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가서비스 이용 요금은 대부분 1000원 단위의 소액이어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피해를 보고도 모르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통신위는 부당한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면 민원센터(전화 02-1338, 인터넷 홈페이지 www.kcc.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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