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이 씨와 같은 연료절감기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박모 씨(43·북구 호계동)는 지난해 12월 매연단속원 복장을 한 사람이 자신이 몰고 가는 화물차를 세워 매연을 측정한 뒤 역시 연료절감기를 설치할 것을 권해 89만원을 들여 설치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최근 일주일 사이 연료절감기와 관련한 피해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며 자동차 제조사나 공무원을 사칭한 방문 판매원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방문판매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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