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車연료절감기 사라” 사기 조심!

  • 입력 2005년 2월 4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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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달천동 이모 씨(38)는 2일 오후 회사에 근무하던 중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 무상점검을 나왔다”는 30대 남자의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갔다. 이 씨는 “모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연료절감기를 설치하면 월 10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이 있다”는 이 남자의 말에 99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이 장치를 설치했다. 그러나 보험료 할인은커녕 가짜 제품인 사실을 알고 취소하려고 했으나 이 남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이 씨와 같은 연료절감기 설치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박모 씨(43·북구 호계동)는 지난해 12월 매연단속원 복장을 한 사람이 자신이 몰고 가는 화물차를 세워 매연을 측정한 뒤 역시 연료절감기를 설치할 것을 권해 89만원을 들여 설치했다가 피해를 보았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최근 일주일 사이 연료절감기와 관련한 피해신고가 10여건 접수됐다”며 자동차 제조사나 공무원을 사칭한 방문 판매원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방문판매로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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