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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2월 4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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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4일 “토지 이용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안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고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 제한을 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종 일반주거지역이란 연립주택이나 저층 아파트가 섞여 전체적으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 연면적) 250% 이하를 유지하는 곳으로 서울에서는 고덕, 개포지구 등이 포함돼 있다.
▽재건축 사업성 개선=2종 일반주거지역은 신축 아파트의 층고가 12층(서울 기준) 이하로 제한돼 있다.
층고 제한이 풀리면 15층, 20층, 25층 등 다양한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다만 200∼250%인 2종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변하지 않는다.
32평형 500가구를 12층짜리 10개 동(棟)으로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층수를 24층으로 두 배 높이면 동 수를 5개로 줄일 수 있다. 용적률은 변화가 없으므로 32평형 500가구 건립에는 변화가 없다.
층고 제한을 풀면 2종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 같은 곳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송파구 가락 시영, 강남구 개포주공(고층)과 청실·국제아파트 등이 꼽힌다.
▽당장 집값 영향은 적을 듯=송파구 가락동 삼천공인 홍순화 대표는 “이미 토지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으로 층고를 높이는 안을 추진 중이어서 당장 집값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층고 제한 해제가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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