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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1월 26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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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여성부는 보육시설의 설치와 보육종사자의 배치기준을 강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3세 아동의 보육교사가 20명당 1명에서 15명당 1명으로 변경되는 등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강화했다.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또는 성희롱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며, 보육시설장이 무자격자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면 업무가 정지된다.
또 국공립이나 법인시설이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키지 않거나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을 우선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아울러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확대됐지만 500명 이상 사업장은 예산확보와 시설준비를 위해 내년부터 적용된다.
여성부는 특히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해 시군구청장이 보육수요와 입지조건, 설치기준 등을 현장에서 확인토록 했다.
김진경 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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