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1-13 17:582005년 1월 13일 1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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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13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다음달 7일까지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 예대상계를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 예대상계란 한 은행에 대출금과 예·적금이 있는 경우 같은 액수만큼 상쇄하는 것. 통상 대출금은 고금리인 반면 예·적금은 금리가 낮아 이를 상계하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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