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루이××’사용은 상표권 침해”

  • 입력 2005년 1월 2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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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짝퉁’ 제품에 ‘루이’라는 이름은 사용해도 되지만 ‘루이××’라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성준·崔成俊)는 프랑스 루이비통말레띠에 사(社)가 자사 제품의 유사품을 만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박모 씨(34)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해 12월 9일 “피고는 500만 원을 배상하고 앞으로 광고에 ‘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루이비통 중 ‘비통’ 부분을 ‘××’로 대체한 ‘루이××’는 일반인에게는 ‘루이비통’과 대등한 식별력을 가지는 유사상표에 해당된다”며 “피고는 모조품에 ‘루이××’라는 상표를 부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박 씨는 2003년부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초까지 L자와 V자를 결합한 루이비통의 로고가 부착된 모조품 중고 가방, 지갑, 혁대 등을 광고하고 이 중 30여 점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루이비통사는 상표권침해금지와 함께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루이비통이라는 상표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일부분인 ‘루이’라는 용어의 사용까지 금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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