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 붙이던 여성에 ‘급소’ 차이자 제압한 경비원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27일 15시 53분


폭행혐의 기소에…법원 “정당 방위”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자신의 낭심을 발로 찬 여성을 폭행해 제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B 씨에게 낭심을 걷어차이자, B 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허락 없이 전단지를 부착하자 이를 모두 제거하라며 그의 가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낭심을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을 받아온 점 △B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점 △낭심 부위를 걷어차인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그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다 풀어줬다”며 “A 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의해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정당방위#무죄#경비원#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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