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逆모기지' 잘 활용하면 양도세 면제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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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된다.

또 양도세 중과세 제외 대상인 임대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45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이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을 마련해 내년 1월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및 수도권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60세 이상 노인이 이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 역(逆)모기지를 받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양도세가 면제된다.

또 60세 이상 노인이 자녀와 함께 거주함에 따라 1가구 2주택자가 되더라도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역모기지를 받으면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을 보유하고 이 중 2년은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또 자식이 부모 봉양을 위해 가구를 합쳐 1가구 2주택이 되면 2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처분해야 한다.

노인들이 역모기지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중형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제외 대상에 '전용면적 45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었다.

역모기지(reverse mortgage)란 이미 구입한 주택을 은행 등 금융사에 담보로 맡기고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은 후 나중에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대출금을 한꺼번에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연금형태로 받는 노후보장책이다. 현재 역모기지 상품을 내놓은 금융사는 신한은행, 조흥은행, 농협 등이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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