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도시 지정 낙후지역 우선”…수도권-광역시 제외

  • 입력 2004년 12월 2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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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때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은 입지 지역에 따라 25∼100%로 차등 환수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문화관광부 및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도시개발 제도 및 유치전략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기업도시 지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날 건교부는 기업도시를 국토균형발전전략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조한 반면 기업인들은 교통, 인력조달, 세제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건교부는 현재 추진 중인 2∼4개 기업도시 시범사업과 관련해 내년 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한 달 후인 3월 20일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지역, 기업이 우선 선정되나=기업도시 지정 권한은 건교부 장관이 갖고 있다.

건교부는 전국 234개 시군구를 1∼7등급(각 등급에는 33, 34개 시군구가 포함)으로 나눠 가장 낙후된 지역인 1, 2등급에 기업도시를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대신 수도권과 광역시(광역시 가운데 군 단위는 지정 가능)는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6, 7등급으로 이미 상당히 개발된 지역도 기업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떤 시군구가 어떤 등급에 해당될지는 건교부가 △인구 △산업 경제적 측면 △재정적 측면 등을 기준으로 결정해 내년 4월경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충청권에 대해서는 신행정수도의 대안도시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지에 따라 국회에서 기업도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어떤 혜택 및 의무가 주어지나=기업도시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업도시 내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액은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된다.

또 대상 토지의 50%만 사들이면 나머지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는 토지수용권도 주어진다.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혜택도 따른다.

다만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은 낙후도 등급에 따라 차등 환수하기로 했다. 가장 낙후된 지역인 1등급의 경우 개발이익의 25%가 환수된다.

▽기업 및 지자체 반응=이날 설명회에는 강원 원주시 양양군, 전남 무안군 영암군, 경남 사천시, 제주 서귀포시 등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40개 지자체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업 쪽에서는 LG필립스, 한화, 대림산업 등이 참석했으며 이 밖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 주요 내용
항목주요 내용
제안자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정 요건낙후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
토지수용권민간 기업이 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권 부여
출자총액제한사회간접자본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
개발이익환수많이 낙후된 지역에 기업도시가 들어설수록 개발이익을 적게 환수.가장 낙후된 지역의 경우 25% 환수
충청권 포함 여부신행정수도 대안도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와 연계해 국회에서 결정
자료:건설교통부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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