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지5社 가격담합 40억 과징금

  • 입력 2004년 12월 2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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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용지 가격을 담합 인상한 제지업체들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국내 5개 제지업체들이 원재료인 펄프의 국제가격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협의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 징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를 받은 업체는 한솔제지 신호제지 한국제지 계성제지 신무림제지 등으로 과징금 40억40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백상지와 아트지 등 인쇄용지 가격을 품목별로 3% 인상키로 합의한 데 이어 올해도 5월부터 6∼8%씩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측은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들이 담합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제출해 담합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스 프로그램)에 따라 과징금의 35%를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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