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가격제한폭 15%로…벤처 M&A절차 대폭 간소화

  • 입력 2004년 12월 22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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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중 유동자금의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100억 원으로 돼 있는 벤처캐피털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 벤처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하고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벤처활성화대책을 마련해 23일 열리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더욱 원활해지도록 벤처캐피털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들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M&A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M&A에 따른 세 부담도 낮춰줄 방침이다.

코스닥과 제3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가격제한폭을 현행 12%에서 15%로 확대하고 바이오 등 차세대 산업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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