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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14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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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 대상자가 보유주택 2채를 동시에 팔 경우 세금이 덜 나오는 주택 1채에 대해서만 양도세 60% 중과규정이 적용돼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1가구 3주택자가 같은 날 양도차익이 1억 원인 A주택과 양도차익이 2억 원인 B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 A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B주택은 일반적인 양도세율(표 참조)이 적용된다.
1가구 3주택자로서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복합건물을 팔 때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수도권 및 광역시 이외 지역에 위치한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에 있는 군·읍·면 지역 주택 △장기 임대사업용 국민주택 △10년 이상 무상임대 사원용 주택 △상속일 기준 5년 미(未) 경과 주택 등은 1가구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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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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