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黨 공정거래법 강행처리…법사위 한나라 위원 퇴장속 표결 통과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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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사실상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열린우리당 의원), 반대 1표(최 위원장), 기권 1표(노 의원)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한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 표결에 앞서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학회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정안 표결처리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안을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해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 중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달 내에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의 원내대책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것이다. 다수당이 4대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실력 저지라도 할 수밖에 없다”며 임시국회 개최에 반대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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