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최연희(崔鉛熙·한나라당)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을 제외한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표(열린우리당 의원), 반대 1표(최 위원장), 기권 1표(노 의원)로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한도를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15%로 단계적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개정안 표결에 앞서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학회 등의 객관적인 의견을 청취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논의가 끝난 사안”이라며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개정안 표결처리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1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간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 보완안을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키로 해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4대 입법 중 국보법 폐지안을 제외한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진상규명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해 이번 달 내에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의 원내대책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것이다. 다수당이 4대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실력 저지라도 할 수밖에 없다”며 임시국회 개최에 반대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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