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가구중 1가구 보유세 3,4년내 두배로

  • 입력 2004년 11월 29일 18시 37분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26평형(기준시가 4억1000만원)을 보유한 K씨.

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20만3000원을 납부했으나 내년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로 30만5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정부가 밝힌 세율과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대로라면 75만2000원을 내야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전년 대비 50%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상한제를 계속 적용받더라도 주택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한 K씨의 재산세 부담은 2008년경 75만2000원으로 올해보다 270% 급증할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29일 서울시가 내놓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시뮬레이션(모의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11일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서울시민의 세 부담 증가사례를 분석했다.

시뮬레이션은 서울지역 전체 주택 229만여채 가운데 건물과 토지의 지번이 일치하는 178만채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토지는 서울지역의 나대지(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와 사업용 토지에 대해 올해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전체 납세자 45만8590명이 모두 포함됐다.

▽세금 부담 얼마나 증가할까=내년 서울시민이 주택을 보유한 대가로 내야 할 주택분 재산세는 6171억원으로 올해(4882억원)보다 26.4% 증가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보유세 부담액은 올해 3408억원(재산세+종합토지세)에서 내년에는 4502억원(주택분 재산세)으로 32.1% 증가한다. 2008년경에는 6386억원으로 올해보다 87.4% 늘어난다.

내년에 세금이 오르는 주택은 전체 주택 228만6098채 가운데 60%에 이르는 137만6143채이다. 이 가운데 보유세가 △0∼30%가량 오르는 주택은 30만7339채 △30∼50%는 13만8863채 △더 오를 예정이었지만 상한선이 적용돼 50%까지만 늘어나는 주택은 92만9941채 등이다.

특히 상한선이 적용되는 주택은 2006년 이후에도 정부가 내놓은 세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 2008년경 △100∼200% 오르는 주택이 39만51채 △200∼300% 13만6467채 △300∼400% 1만2267채 △400% 초과 3119채 등으로 분석됐다.

결국 100% 이상으로 늘어나는 주택은 총 54만1903채로 전체 주택의 23%에 이른다. 이는 서울 주택 4채 중 1채에 해당된다.

▽종부세 기업부담 크다=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되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의 세금 부담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종부세 과세대상자는 기업과 시민을 합쳐 2만4951명. 이들이 내년에 납부할 종부세 총액은 상한제 50%를 적용했을 때 주택분 206억원과 토지분 3875억원을 합친 4081억원에 이른다. 2008년경 대상자는 4만7477명으로 늘고 종부세 부담도 5340억원으로 증가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의 대부분은 토지에서 발생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서울에 연고를 둔 법인의 사업용 토지”라며 “종부세 신설로 인해 기업의 추가적인 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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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 사례
단독주택(대지평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과세표준액)2004년 재산세+종합토지세(만원)2005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50% 상한 적용했을 때50% 상한 적용하지 않았을 때
세액(만원)증가율(%)세액(만원)증가율(%)
강남 역삼동(141평, 12억원)261.0347.2(74.1)33347.2(74.1)33
강남 신사동(74평, 10억4000만원)157.1235.6(0.4)50271.5(36.2)73
서초 반포동(64평, 6억6000만원)91.4137.150145.059
송파 가락동(50평, 4억8000만원)57.085.55093.063
성북 성북동(162평, 10억7000만원)242.1282.1(41.5)17282.1(41.5)17
용산 이태원동(129평, 8억3000만원)217.0176.0-19176.0-19
종로 평창동(46평, 6억6000만원)111.8139.425139.425
동작 사당동(69평, 4억6000만원)59.989.24989.249
관악 신림동(40평, 2억9000만원)26.840.25046.373
()은 종합부동산세.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은 올해 기준을 적용. 내년 4월 건설교통부가 단독주택의 과세표준인 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면 세 부담 증감률은 달라질 수 있음.(자료: 서울시)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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