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배타적 권리 갖는 ‘지리적 표시제’인증 신청

  • 입력 2004년 11월 23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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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자치단체와 농민 등이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 특산물 보호와 판매촉진을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을 잇달아 하거나 신청 움직임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처음으로 영양군과 영양고추영농법인이 영양고추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신청한 데 이어 최근 의성군과 의성지역 농민 5225가구가 의성마늘에 대한 등록을 신청했다.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한 지리적 표시제 인증을 획득하면 특정 지역에서 생산·가공된 해당 품목에만 관련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돼 다른 지역에서 그 품목을 들여와 가공한 뒤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등 사실상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원측은 조만간 영양지역 등을 방문해 현장심사를 거쳐 지리적 표시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예로부터 곶감, 누에, 쌀 등이 많아 ‘삼백(三白)의 고장’으로 불리는 상주시도 전국 최고의 명성과 생산량을 자랑하는 상주곶감을 차별화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상주시는 이를 위해 곶감 생산농민들과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차례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현재 법인설립 등을 위해 농가와 관련 단체들로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 ‘보성녹차’가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로 등록된 이후 현재까지 ‘하동녹차’와 ‘고창복분자주’ 등 3개만 인증을 획득한 상태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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