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중과세 오락가락

  • 입력 2004년 11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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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시행 시기를 놓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시행 유예 검토→아직 결정되지 않았음’ 등으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장의 혼란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 가구가 주택을 팔 때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 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는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이 부총리의 ‘시행 유예 검토’ 발언은 정부가 열린우리당 일각의 주장을 사실상 수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재경부 이종규(李鍾奎) 세제실장은 17일 “(양도세 중과제도의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은) 아직 당정간에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원장은 16일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은 정부에, 정부는 당에 문제를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당초 정해진 양도세 중과제도 시행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최종 방침이 정해지지 않자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중개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우려해 올해 안에 집을 팔기 위해 급매물로 집을 내놓았던 고객들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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