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稅制 ‘오락가락’ 주택 시장은 ‘갈팡질팡’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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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稅制) 개편안이 오락가락하면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내년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관련해 정부가 당초 입장을 번복해 추가 유예를 검토하면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주택을 팔 때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최근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의 ‘중과세 제도 유예 방안 검토’ 발언으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상태다.

등록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당초 1%포인트 인하에서 며칠이 지나지 않은 16일 1.5%포인트 인하로 변경하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Y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물건을 내놨던 고객들이 아파트 매물을 다시 거둬들여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때문에 1가구 3주택 보유자들이 내놨던 물건들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양도세 중과 계획 때문에 급매물로 아파트를 처분했던 사람들은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와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공제 혜택을 놓쳤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정부의 정책이 혼란스럽게 보이면 국민의 재산이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특히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책은 처음부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부동산뱅크 양해근(梁海根) 리서치센터실장은 “세금이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해야 자산처분과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제 개편안은 신속히 확정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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