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1-15 17:552004년 11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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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15일 “현행 소득세법은 지급되지 않은 월급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징수하고 기한 내 원천세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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