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원천세 징수방식 개정… 월급 못주는 中企부담 줄여

  • 입력 2004년 11월 15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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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근로자를 대신해 납부하는 소득세 원천세 징수방식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침체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현행 소득세법은 지급되지 않은 월급에 대해서도 원천세를 징수하고 기한 내 원천세를 내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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