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는 ‘1000cc 초과∼15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600cc 초과∼20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창업 후 2년 이내에서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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