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차 기준 1600cc 이하로… 행자부 내년부터 적용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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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수용과 수출용 소형차의 기준이 현재 기준인 배기량 ‘1500cc 이하’에서 ‘1600cc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배기량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14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재는 ‘1000cc 초과∼15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 cc당 140원을 부과하고 ‘1600cc 초과∼2000cc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농업소득세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기로 했다. 또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창업 후 2년 이내에서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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