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수입 보전 검토

  • 입력 2004년 11월 9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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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56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재정경제부가 9일 밝혔다.

마이너스 소득공제는 1975년 미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근로수입이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할 때 부족한 소득을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연간소득이 △1만350달러 이하인 근로자에게 소득 1달러당 0.4달러를 지원하며 △1만350∼1만4599달러면 일괄적으로 414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이 조세제도에 접목된 것이지만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최저 생계비 지원 제도와는 달리 노동을 할 때만 자금을 지원해 근로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 도입과 관련해 △최저 생계비와의 중복지원 문제 △개인별 소득파악 체제 구축 △개인별 최저 생계비 수준 산정 △소득대비 재정지원 비율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경근(李京根)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번 토론은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자리”라며 “당장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김용하(金龍夏·경제학) 교수는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는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효과가 있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세원(稅源) 파악이 어려운 데다 현행 과세체제 전반을 손질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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