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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9일 2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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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대·金鍾大 부장판사)는 15일 고속철 부산∼대구 구간 중 천성산 관통 터널 공사중지 가처분 항고심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 소송은 국내 최초 자연물의 권리소송으로 환경단체들이 천성산 습지에 서식하는 도롱뇽의 생존권을 대신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요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돼 항소했다.
소송은 기각됐지만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지율 스님이 단식투쟁을 계속하자 청와대 등의 중재로 항소심 재판결과에 환경단체와 고속철 공단이 승복하기로 하고 8월부터 천성산 구간의 공사가 중지됐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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