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PDP 2차전쟁’…마쓰시타 “특허권 침해” LG전자 제소

  • 입력 2004년 11월 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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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전자업계가 플라스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2차 전쟁’을 시작했다. PDP 모듈 분야의 일본 선두기업인 마쓰시타전기산업이 LG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LG전자도 맞소송을 내면서 정면대응에 나서 사활을 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LG전자와 마쓰시타전기의 PDP 관련 특허소송은 올해 초 삼성SDI와 일본 후지쓰의 특허분쟁에 이은 두 번째 한일(韓日) 전자업계간 대결이다.》

▽마쓰시타, 선제공격에 나서다=마쓰시타는 LG전자 일본법인이 PDP 관련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1일 도쿄지방법원에 PDP 패널의 일본내 판매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마쓰시타는 또 도쿄세관에 대해 LG전자 제품의 수입중지 신청도 냈다.

마쓰시타는 “LG전자가 PDP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기술 특허 2건을 무단사용해 1년 전부터 특허사용료에 대해 협상을 해왔으나 사용료 지불에 응하지 않아 제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LG전자, 마쓰시타에 정면대응하겠다=LG전자는 마쓰시타의 움직임이 알려진 뒤 즉각 “마쓰시타가 그동안 두 회사 사이에 벌인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서로의 특허기술을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 협상이 뜻대로 풀리지 않자 특허료를 더 받아내기 위해 수입금지 신청을 낸 것”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 함수영 특허센터장(상무)은 “협상과정에서 마쓰시타는 자사(自社)의 특허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LG전자의 가치는 낮게 평가했다”며 “사법기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관을 통해 수입금지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LG전자는 △마쓰시타의 한국법인(파나소닉 코리아)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정부에 마쓰시타 제품 수입금지 요청 △전 세계 LG전자 해외법인에서 마쓰시타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PDP산업 주도권 쟁탈전=PDP 모듈은 시장규모가 2003년 23억달러(약 2조5000억원)에서 2007년 100억달러(약 1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2001년까지는 일본이 세계시장의 97%를 차지하며 독주했으나 2002년부터 삼성SDI, LG전자 등 한국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점유율을 50%까지 높였다.

한편 올해 초 후지쓰와 삼성SDI의 PDP 특허소송은 서로가 갖고 있는 기술을 교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어 마쓰시타와 LG전자의 분쟁도 타협가능성이 남아 있다.

:PDP 모듈:

PDP TV용 화면(PDP 패널)에 전기회로를 결합한 것으로 PDP TV의 핵심부품이다. TV 제조업체는 PDP 모듈을 납품받아 방송수신장치와 화질개선칩 등을 붙여 PDP TV를 만든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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