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현장에서/피트니스센터 잘 고르기

  • 입력 2004년 10월 6일 16시 19분


최근 ‘참살이(웰빙)’와 ‘몸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몸짱 열풍에 따라 곳곳의 피트니스센터도 인기. 외국계를 비롯한 대규모 피트니스센터가 시내 곳곳에 생기면서 회원모집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업체들은 무료 이용 쿠폰, 장기 회원 할인 등 갖가지 행사를 열고 회원 모집에 여념이 없다.

서울 중구 명동과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캘리포니아 휘트니스’는 회원이 1만2000명에 이를 정도다.

시장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 불만 사례도 많아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접수는 2002년 46건, 2003년 54건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52건이 접수됐다. 스포츠센터 전체에 관한 상담 건수는 지난해 이미 1500건이 넘었다.

소비자들의 불만사례 중 대표적인 것은 한꺼번에 장기 계약을 해놓고 여러 사정으로 도중에 해지를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이때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거나 해지하지 않도록 종용한다.

소비자들은 업체와 실랑이를 벌이다 체념하고 환불받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30일(1개월) 이상의 장기 거래의 경우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에는 가입일로부터 취소일까지의 금액을 지불한 뒤 해지할 수 있고, 소비자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이 금액에다 총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추가 지불한 뒤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 서비스팀 정순일 팀장은 “사업자와 먼저 상의를 해 보고 합의가 안 되면 해지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내 두는 것이 좋다”고 권했다.

‘몸짱’이 되려는 현대인들의 욕구는 가끔 눈물겨울 정도로 처절하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몸짱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아름답다. 하지만 순간의 과도한 욕심이나 업체의 유혹에 빠져 무리한 계약을 한 뒤 후회하지 않는 것도 웰빙을 위한 지혜가 아닐까.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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