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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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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소송 패소비용 지출현황’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1년에 전부 패소한 7건 가운데 1건만 패소비용(130여만원)을 지불했다.
2002년에는 5건 중 단 한건도 지불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1건 가운데 2건인 630여만원을 지불했다.
반면 공정위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매년 세입예산에 포함시켜 강제징수하고 있다.
김 의원측은 “공정위에선 승소한 측이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패소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으나 실제론 기업들이 후환이 두려워 소송비용조차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3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소송 가운데 공정위가 전부 패소한 비율은 2001년 20%, 2002년 11.8%에 이어 지난해 38.9%로 나타났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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