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투자비 출자총액서 빼준다

  • 입력 2004년 9월 6일 06시 53분


정부는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비충청권에 세워질 ‘기업도시’에 투자하는 기업의 투자금액을 출자총액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기업도시를 만드는 시행 업체에 대해선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을 일정 기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키로 하고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건설교통부의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은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출자총액제한)를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도록 했다.

또 부채가 자본금을 넘어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안을 적용하지 않고 빚보증을 해소하지 않더라도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행 업체와 입주 기업 모두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대출받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금융지원도 파격적으로 해 주기로 했다.

또 특별법에 따르면 기업도시 개발 시행업체에 대해 6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이후 5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깎아주는 한편 기업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엔 조세특례제한법과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입주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조건의 완화 △근로자파견제 규제 완화 △대체근로자 채용 허용 등 노동특례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해 법조항에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기업도시의 최소 규모를 산업교역형은 300만평, 지식기반형은 100만평, 관광레저형은 200만평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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