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들, 국민銀 중징계 논란… 3명 贊-1명 反-1명 기권

  • 입력 2004년 8월 29일 18시 38분


“국내 최대 은행으로서의 도덕성 및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증권선물위원회 A위원)

“국가 경제를 위해 카드회사를 합병했는데 형식적인 회계 절차 때문에 행장의 연임을 중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C위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국민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뒤에도 증선 위원들 사이에서 중징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중징계는 김정태 행장의 연임불가로 이어지는 사안이어서 정부의 은행장 인사 개입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25일 열린 증선위에서 위원 3명은 국민은행에 중징계가 내려지는 ‘중과실 3단계’에 찬성했고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증선위 결정이 다음달 9일 열리는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김 행장은 10월 임기 종료 후 연임을 할 수 없다. 증선위는 이동걸(李東傑·금감위 부위원장) 위원장과 이우철(李佑喆) 상임위원 및 오용석(吳勇錫) 변호사, 이상빈(李商彬·한양대) 교수, 곽수근(郭守根·서울대) 교수 등 3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29일 증선위원들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원칙에 따른 중징계 불가피론’과 ‘정상참작을 한 중징계 불가론’으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밝혔다.

원칙을 강조한 A위원은 “정해진 기준에 따르다 보니 중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합병하는 회사가 합병되는 회사의 부실자산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야 하는데 국민은행은 이를 어겼고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리게 돼 있다는 것.

중징계에 찬성표를 던진 다른 B위원은 “국민은행은 처리 과정에서 금감위 및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지 않았다”며 “외환은행 등 다른 은행들은 카드회사를 합병하면서 제대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표를 던진 C위원은 “국민은행은 전문가인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랐을 뿐이고 국세청과도 협의를 했다”며 “국민은행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악화되자 국가 경제를 위해 부실덩어리인 카드회사를 서둘러 떠안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계처리의 잘못은 있지만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덕 분식회계는 아니며 합병 금융회사들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연히 정상참작이 돼야 한다는 게 C위원의 반대 이유다.

한편 증선위 결정은 자문기구인 금감원 회계감리위원회의 결론과 상반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회계감리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의견을 밝힌 결과 2명만이 행장 중징계가 따르는 ‘중과실’ 의견을 냈고 2명은 ‘단순과실’,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감리위는 이례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중과실’ 등 두 가지 방안을 증선위에 올렸다.

이에 대해 증선위원들은 “자문기구인 감리위 의견을 의결기구인 증선위가 그대로 받아들일 법적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국민은행 중징계에 대한 증권선물위원 찬반 논거

찬성(3명)반대·기권(2명)
논거-회계처리 전에 감독 당국과 상의 안함
-최대 시중은행이 회계처리 원칙을 어겨 도덕성에 문제
-우리 외환은행 등 다른 합병은행과 형평성 고려
-전문가인 회계법인의 자문에 따라 국세청과 상의
-국가 경제 위해 카드회사 합병하는 과정의 궁여지책
-문제가 된 회계기준이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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