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08-27 18:462004년 8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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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사유는 모델별로 주행안전 장치나 브레이크 장치 등에서의 오일 누출, 에어컨 퓨즈 접촉 장치 결함, 트렁크 문의 스프링 장치 결함 가능성이다.
대상 차량은 28일부터 2006년 2월 27일까지 1년6개월 동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협력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받을 수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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