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장 “출자제한 3년후 폐지 검토”

  • 입력 2004년 8월 27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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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가 3년 뒤 폐지되거나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강철규(姜哲圭·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3년 후 시장감시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의 내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집단은 10여개이며 3년 뒤에는 전체 18개 대상기업 중 15개 정도의 집단이 졸업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마련한 졸업 기준안은 △지주회사에 속한 회사 △기업의 의사결정 및 경영활동에 대해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이다.

그는 부당내부거래 감시 방안과 관련해 “대규모 직권조사는 지양하되 구체적 혐의가 있는 그룹에 대한 선별적 직권조사와 수시조사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한 우회 교차지원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것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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