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금융감독기구 체제 개편 현안’을 보고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윤 위원장은 “우선 (감독 검사 등의) 기능을 새롭게 분할 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조직 진단을 거쳐 감독기구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경제부와 금감위는 현재 재경부가 각종 법률의 시행령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 관련 조항 가운데 30%가량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넘긴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시행령에 그대로 두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은 감독규정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신용불량자 중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군 복무자 및 입영 대기자에 대해서는 선납금 납부유예 등 특례를 줘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협의하겠다”고 대답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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