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는 국민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물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은행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국민은행이 법인세 3106억원을 덜 내려고 합병 전의 국민카드가 부실자산에 대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1조6564억원)을 합병 후 대신 쌓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황인태(黃仁泰) 전문심의위원은 “국민은행이 절세를 위해 은행의 손실을 3096억원 늘리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국민은행이 충당금을 적게 쌓는 등 2건의 회계처리를 잘못해 2404억원의 이익이 더 난 것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합병 회계처리의 경우 회계법인의 자문과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처리한 것”이라며 “중과실을 인정한 증선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조치는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도 다음달 국민은행과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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