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5500억 회계기준 위반”…증권선물위, 20억 과징금부과

  • 입력 2004년 8월 25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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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국민은행이 2003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국민카드 합병 등과 관련해 회계처리기준을 3건 위반했다고 의결했다.

증선위는 국민은행에 과징금 20억원을 물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은행이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계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국민은행이 법인세 3106억원을 덜 내려고 합병 전의 국민카드가 부실자산에 대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1조6564억원)을 합병 후 대신 쌓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황인태(黃仁泰) 전문심의위원은 “국민은행이 절세를 위해 은행의 손실을 3096억원 늘리는 과정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또 국민은행이 충당금을 적게 쌓는 등 2건의 회계처리를 잘못해 2404억원의 이익이 더 난 것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 관계자는 “합병 회계처리의 경우 회계법인의 자문과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처리한 것”이라며 “중과실을 인정한 증선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징금 부과 조치는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제재심의위원회도 다음달 국민은행과 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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