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맹점 수수료협상 무산될듯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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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와 삼성카드 등 6개 전업카드사가 가입한 한국여신금융협회에 대해 “협회측이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회원사를 대신해 수수료 등 가격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경쟁제한을 금지한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가맹점 간 카드 수수료 분쟁 해결을 위해 19일로 예정된 여신금융협회와 백화점협회 등이 가입한 전국가맹점단체협의회의 협상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법 26조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등을 통해 가격을 결정 또는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 원가와 인상폭 등에 대한 논의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며 “19일 협상 개최 여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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