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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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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파산자임을 선언하면 법원이 이를 인정해 주는 것. 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파산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남은 재산을 모두 채무변제에 썼을 경우 법원이 파산폐지 결정을 내리고 이후 1개월이 지나면 파산자가 법원에 면책 및 복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심리를 통해 사기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 아닌 점 등이 확인되면 면책결정을 내리게 된다. 면책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자의 일반 채무는 ‘없었던 일’이 된다. ‘파산자’에서 일단 벗어나는 것이다.
파산법은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기 등의 방법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파산선고를 전후해 도박이나 낭비 등으로 일부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파산자가 부담해야 할 불이익도 있다. 우선 주거지 이전이나 우편물 송부도 법원의 허가나 파산관재인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일부 제한된다. 호적을 비롯한 각종 신원증명에 ‘파산자’란 사실이 기재된다. 면책 후에도 신용불량자라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취업과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
현재 있는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때문에 개인파산제의 보완책이란 평가를 받는다.
빚이 많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상 채무는 최대 15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으로 개인워크아웃(최대 3억원)보다 대상 채무가 훨씬 크다.
변제기간은 최장 8년. 정해진 기간에 계획서대로 빚을 갚으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 하지만 법원 계획대로 빚을 갚지 못하면 채무조정은 무효로 돌아간다.
채무자가 계획된 변제를 마쳐 면책되어도 법원 및 은행연합회의 공동신용정보망에는 기록이 그대로 남는다.
신청과정에서 자신의 재산목록을 허위신고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적발되면 회생절차가 바로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법원이 주도하는 신용불량자 구제대책 | ||
| 개인파산제 | 개인회생제 | |
| 시행시기 | 1962년 1월 20일 | 2004년 9월 23일 |
| 채무범위 | 제한 없음 |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이내 |
| 대상채무자 | 제한 없음 |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
| 채무조정수준 | 청산 후 면책 | 변제기간 8년 이내 |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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