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불량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라며 “이들이 65세 이후에 탈 연금을 지금 돌려줘 연체금을 갚게 하는 방안을 전재희(全在姬)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 반환금을 이용해 신용불량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이민자나 군인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가입자 등에게만 국민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용불량자에게 적립금을 미리 돌려주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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