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이중계약 처벌 강화 떴다방 설치 원천적으로 금지

  • 입력 2004년 7월 20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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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부동산중개업자(중개법인 중개사 중개인)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다가 적발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등록도 취소된다. 또 이동식중개업소(일명 떴다방) 설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거래를 투명화하기 위해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 ‘떴다방’ 설치 금지 △중개업자의 실거래 가격 신고 의무화 등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한 계약내용을 해당지역 시군구에 통보해 과세당국이 부동산 거래 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분양현장에서 투기를 조장하는 이동식중개업소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중개사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 대상이 중개업자라는 점에서 거래내용 신고 주체 및 처벌 대상이 집을 사고파는 거래당사자인 주택거래신고제와는 차이가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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