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 학원 稅制 지원 강화

  • 입력 2004년 6월 26일 00시 18분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켜 세제 혜택을 주고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재경부가 이날 발표한 ‘기술계 학원 육성 방안’에 따르면 기술계 학원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이 5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술계 학원은 ‘전문기술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 명칭 사용에 대한 일부의 반대의견을 감안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05년에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기술계 학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에 학교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추가해 수도권 이외에 신설되는 기술계 학원에 대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7월부터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서비스업 우대 지원 대상에 기술계 학원을 포함시켜 금융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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