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CB’ 삼성전자 勝訴

  • 입력 2004년 6월 25일 18시 29분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씨가 삼성전자 전환사채(CB) 변칙발행을 통해 편법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참여연대의 소송이 패소로 종결됐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張夏成) 고려대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CB 발행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정관은 CB를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정관이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이를 무효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1997년 발행한 600억원 상당의 사모(私募) CB는 이 회장이 당시 주주가 아닌 재용씨에게 편법 상속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1997년 3월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00억원어치의 사모 CB 중 45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 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증여”라며 소송을 냈으며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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