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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5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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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25일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장하성(張夏成) 고려대 교수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CB 발행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정관은 CB를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 정관이 상법에 위배되지 않는 만큼 이를 무효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가 1997년 발행한 600억원 상당의 사모(私募) CB는 이 회장이 당시 주주가 아닌 재용씨에게 편법 상속하기 위해 발행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1997년 3월 재용씨가 삼성전자가 발행한 600억원어치의 사모 CB 중 45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같은 해 9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자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변칙증여”라며 소송을 냈으며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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